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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

  • 일자2019-08-21
  • 작성자이기환
  • 조회수1,350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방안 관련하여 브리핑하는 정재일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방안 관련하여 브리핑하는 정재일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방안 관련하여 브리핑하는 정재일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

국민권익위-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불공정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일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앞으로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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