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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 안내 브리핑(2023. 8. 9.)

  • 일자2023-08-09
  • 작성자이기환
  • 조회수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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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 안내 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공용브리핑실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세부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 셀프감사, 셀프 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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