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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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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면서 국내 일부 언론 초청 및 지원 가능 여부

  • 작성자 안**
  • 작성일2024-04-15
  • 조회수646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 유럽 지사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지사가 설립된 주요 국가의 미디어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에 대한 내용과 지원 내용을 말씀 드리니, 아래와 같이 취재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행사 관련>
- 행사는 미국 본사나 유럽 지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사에는 기업의 지사가 있는 주요 국가의 기자 1~2명씩 초청될 예정입니다.
- 행사의 일정(프로그램)은 취재에 참여하는 모든 (각국의) 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행사의 모든 준비, 진행은 본사에서 전담합니다.
- 행사에 초청되는 기자에게는 항공비, 숙박비, 식사비 등 행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비용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의 모든 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입니다.
1) 위와 같은 행사에 국내 기자가 참석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2) 국내 기자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지원(결제)을 한국지사에서 부담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3) 행사의 전 일정(프로그램)과 기자 초청 관련 내용은 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한국 기자가 직접 신청, 참석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상기의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 :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사안의 경우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내 기자들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기자로 한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구성하여야 할 것인 바, 참석자 범위를 주최자가 특정하기 보다는 자체 선발, 순번제, 선착순 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참여 기회를 투명하게 보장한다면 ‘공식성’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또한, 위 행사가 기업의 지사가 있는 주요 국가의 기자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주최측(본사)에서 참석한 각국의 기자들에게 차별 없이 교통,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한편, 언론사별 내부규정(기준) 등에 따라 취재에 필요한 비용을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언론사별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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