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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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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시간

  • 작성자 박**
  • 작성일2024-04-16
  • 조회수345
안녕하세요.

공문내 시간와 실제 강의 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외부강의등 관련 공문 15:00 ~ 17:30
실제 강의시간 15:00 ~ 17:00

예를 들어, 공문 내 시간보다 일찍 끝나거나 늦게 끝날 경우에는 그 시간대로 연차나 출장 처리 (ex. 15:00 ~ 17:00) 로 맞춰서 올려야 할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4-05-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출장, 연가 등 사용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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