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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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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과학고등학교 R&E활동지도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5-03
  • 조회수32
저는 정부출연연구원 직원입니다.

R&E프르그램이란 3~5명의 학생들을 1개 팀으로 연단위로 9~10개월 진행되는 학생주도의 연구활동입니다.

연구활동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을 학교에서 초빙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지도회수는 연간 20회 정도이며, 지도시간은 약 3시간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 동시에 2개팀을 지도하여 보수는 3시간 1회당 평균 28만원 입니다.

지도시간은 연구원의 정규 업무시간 외 시간인 야간 자율학습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는 교육부 산하 과학고등학교인데, 제가 속한 연구원에 사전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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