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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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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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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예외사항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4-05-04
  • 조회수70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많으십니다.
교직원끼리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회칙에 따라 정년퇴임자가 발생시 전별금?식으로 금을 드리고있습니다.
청탁금지법예외에 적용되어 해당되지않는데, 현금으로 환산시 금액이 너무 크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회칙기준으로 정년퇴임자가 발생하면
금2냥반 = 25g을 주는 회칙을 20년 전? 쯤 만든거 같습니다.
최근 다양한 이유로 금값이 너무많이 올라 이를 감당 할 수없습니다.
그렇기에 돈을 더 걷어서(회비를 더 모아) 금을 주자는 의견과 전별금을 없애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적인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금 25g이면 최근시세로 대략 900~1000만원 수준입니다.
1. 이 큰 금액을 전별금으로 주는게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청탁금지법 예외적용이지만 액수에 제한이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금이 변동성이 있기에 현금으로 고정하여, 전별금식으로 주는 의견도 있기에 현금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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