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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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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안**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66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질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 운영수당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진행 중 외부 인사 심의위원이 참석 후 회의 중간에 여러 위원 상호간 의견이 상충하여 회의가 길어지가
심의내용을 다 마치지 못하고 2/3 정도 중간에 회의장을 나갔을 경우입니다.

- 위원회에 처음부터 참석 등록하여 회의진행으로 간주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아니면 전체 회의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로 중간에 나갔으므로 지급하지 말아야 하는지?
수당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외부위원한테 청탁 문제로 오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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