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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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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의 청탁금지법 준용 여부

  • 작성자 홍**
  • 작성일2024-05-09
  • 조회수27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규정은 1인당 회의비를 5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 2조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연구 관련 회의를 진행 한 후 식사를 제공 할 경우 시행령에 따라 음식물 가액 범위인 3만원을 준용해야 하는지 내부 규정에 따라 1인 5만원 기준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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