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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33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 작성자권주연
- 게시일2024-03-29
- 조회수5,106
ㅇ 규정명 : (훈령 제33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ㅇ 시행일 : 2024. 3. 29.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ㅇ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기록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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