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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4호
  • ○ (의안명)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공금횡령 등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71119
  • ○ (의결결과) 산업자원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사 총무팀 소속 차량관리 직원 및 차량관리실 소속 운전기사들인 바, - 차량관리 담당자 및 운전기사들과 ○○카랜드 대표는 ○○카랜드에서 세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하여금 ○○카랜드에게 세차비를 지급하도록 서로 공모하여, - 2002. 10. 경부터 2007. 7. 경까지 전현직 차량관리업무 담당자들은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총 58회 작성하여 ○○공사가 ○○카랜드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총 약 4,543만 원을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카랜드 대표는 ○○공사가 세차비 명목으로 입금한 동 금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세차비의 10%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매월 25.경 차량관리실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 차량관리실 운전기사 18명은 ○○카랜드 대표로부터 받은 약 3,627만 원을 개인별로 운전 및 관리하는 차량의 세차비 산정기준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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