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수물자 운송관련 부조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8호
- ○ (의안명) 군수물자 운송관련 부조리 의혹
- ○ (의결일) 20060918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공공기관 계약팀 근무 사무관, 관련 주식회사 대표들인 바, - 화물 운송 시 선적서류 등을 심사하여 화물의 규격이 표준컨테이너에 선적할 수 있는 화물의 경우 일반화물로 취급하여야 함에도 특수컨테이너인 하이큐빅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운송료를 청구하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국가예산의 손실을 초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해 신고내용의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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