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전성능 연구시설 특혜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5호
- ○ (의안명) ○○안전성능 연구시설 특혜 의혹
- ○ (의결일) 20080519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기관에서는,-안전성능시험기 등을 연구·제작·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2000. 3.경 ○○업체와 2001. 12. 31. 까지 제작·설치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6. 3. 말 완공하는 것으로 하여 3차례 계약을 연장하였음에도 시험기가 설치 완료되지 못하였고, 계약 기간 1년이 경과한 2007. 3.경 설계 성능보다 훨씬 못 미치는 성능으로 시험하고 개발 완료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의혹과 시험기 성능이 미달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시험기 성능이 미달된 상태에서 완공된 것은 안전기술 개발에 문제가 될 중요한 사안이며 사후조치로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예산을 낭비한 것이므로 사업진행과정에 부실감독과 장비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점검 및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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