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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사 탑승교 및 승강설비공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0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94호
  • ○ (의안명) ○○공사 탑승교 및 승강설비공사 관련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06090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전 ○○공항공사 건설본부 기계설비팀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인 바, - 1998. ~ 2001. 경 및 2005. 경 입찰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입찰업무를 공정하게 할 임무에 위배하여 ○○공단, ○○공항공사가 발주한 승강설비 및 탑승교 제작설치 사업,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입찰예상가격과 입찰방법 등 입찰정보를 모 업체 등에게 제공하여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고, 위 회사들이 시공자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 위 회사들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무료인 하자보수공사를 유료 보수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단 등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또는 보수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초래 및 그 대가로 위 회사들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수수약속을 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에 의하면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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