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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분뇨처리장 약품대금 부당 지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123호
  • ○ (의안명) 분뇨처리장 약품대금 부당 지급
  • ○ (의결일) 20050926
  • ○ (의결결과) ○○남도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사업소에서 약품구매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약품을 납품한 업체의 실제 대표자인 바, - 동 사업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구매하면서 납품을 하지 않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것을 정상적으로 전량 납품한 것으로 하여 약 6백여만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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