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호
- ○ (의안명)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 (의결일) 2007013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바, - ‘02. 3. 경 업체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를 고발한 신고자로부터 사건이 원만히 합의되었다며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200만 원)를 교부받고, 그 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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