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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호
  • ○ (의안명)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 (의결일) 20070130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인 바, - ‘02. 3. 경 업체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를 고발한 신고자로부터 사건이 원만히 합의되었다며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200만 원)를 교부받고, 그 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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