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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부패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48호
  • ○ (의안명)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부패
  • ○ (의결일) 2002050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도내 4개 시군 소속 환경 담당 공무원들인 바, -2000. -2001. 각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정 업체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후 용역비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구체적인 금품수수의 증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4개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특정 1개 업체가 모두 수탁 관리하고 있는 사실 인정되고, 이미 동종 민원제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병합수사의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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