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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과다 지원 부패행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3-79호
  • ○ (의안명)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과다 지원 부패행위
  • ○ (의결일) 200307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바, - 2001. 1.경부터 2003. 3.경까지 사이에,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 인원수를 과다 계상한 정을 잘 알면서도 동 시설 관계자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부당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 어린이집 관계자의 허위 신청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약 1,200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급여내역서 등 관계 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신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복지시설 지원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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