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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4-10-31
  • 조회수4,0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
 
 ○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 주요 권고내용
    1. 법률상 사전심의 충실성 제고
      - 선정성 심의 가이드라인 제공
      -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대·구체화
      - 누구든지 심의필번호 입력, 불법광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심의필번호 미삽입 등 사전심의 회피방지장치 마련
 
    2. 모니터링 및 법적규제 실효성 제고
      - 불법·유해성 광고에 대한 내부모니터링·심의활동 강화
      - 제3의 단체·기관의 모니터링 활용, 정부 법적규제 연계 강화
      - 주기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유해성 광고 제재 활성화
      - 사전심의 대상 불법·유해성 광고 신고센터 개설·연계
      - 고의·상습적 인터넷광고사업자 단속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광고사업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확대
      - 청소년보호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3. 자율규제 활성화 여건 마련
      -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지원근거 마련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추수진 사무관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선정적 광고 개선방안(전원위 의결서).pdf
    (3.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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