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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경용
  • 게시일2016-06-15
  • 조회수2,9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o 의안명 : 중고자동차 매매 시 소비자 알 권리 강화방안

 

 o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o 주요 권고내용 

   - 매매용 중고자동차 관련 정보제공 대상, 범위 확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o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경용 (044-200-72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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