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18-04-23
- 조회수3,6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권고명 :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2. 대상 : 국토교통부
3. 권고 주요내용 : 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희성 서기관(☎044-20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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