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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상수
  • 게시일2018-04-23
  • 조회수3,6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권고명 : ICT를 활용한 공동주택 감시카메라 도입으로 주민 편의 제고


2. 대상 : 국토교통부


3. 권고 주요내용 : 공동주택 감시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희성 서기관(☎044-200-043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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