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오세창
- 게시일2018-12-04
- 조회수5,5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제도개선 과제에 관련된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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