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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CD/ATM 고장신고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박중하
  • 게시일2019-02-07
  • 조회수1,4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CD/ATM 고장신고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목 : CD/ATM 고장신고시 본인확인 법적근거 마련

ㅇ 대상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권고 내용

  - 관계법령에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금융자동화 기기(CD/ATM) 작동오류에 의한 카드 등의 반환 관련 '본인확인' 법적 근거 마련

  - CD/ATM 작동 오류로 인한 카드걸림 등 장애처리 후 반환 시 신분증 제시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방에 준하여 본인확인 방식 다양화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손승목(044-200-72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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