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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준민
  • 게시일2019-06-12
  • 조회수2,6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218호
  • ○ (의안명)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 ○ (의결일) 2019-05-27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  안건명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

 

  -  주요내용 : 피해의 징계위원회 참여 보장, 피해자에 대한 가해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 의무화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 사무관(044-200-722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결서)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pdf
    (867.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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