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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추수진
  • 게시일2019-07-09
  • 조회수2,2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234호, 235호, 236호
  • ○ (의안명)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 ○ (의결일) 2019-06-1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산림청, 243개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1.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호대책 마련 
2.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3.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 
4. 조기폐차 지원을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 확대 
5.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후 전기화물차 구매 유도 
6.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중고판매 개선 
7.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 연장 
8.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확대 
9.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완화 
10. 조기폐차 지원차량 선정 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면제 
11. 화목보일러 관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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