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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동현
  • 게시일2023-12-22
  • 조회수16,0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975
  • ○ (의안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
  • ○ (의결일) 2023-12-04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안 입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의결서 정본(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절차 개선).pdf
    (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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