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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

  • 구분결정례 2020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0-12-31
  • 조회수60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
  • ○ (민원표시 ) 2AA-2003-0411578
  • ○ (결정일 ) 2020. 4. 27.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이유로 2020. 1. 22. 신청인에게 행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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