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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 관리 의무에 대한 지침

오늘날, 한 기업의 활동은 더 이상 해당 기업만의 개별적인 활동으로 존속할 수 없고 가치사슬의 유기적 연결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치사슬을 포함한 거버넌스·인권·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와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1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도입 배경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거버넌스·인권·환경 등 관리에 대한 EU 차원의 기업의무 법제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EU 의회는 2021년 3월 EU 집행위원회에 실사 지침 발의를 요구하였고, EU 집행위는 2022년 2월 23일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실사 지침‘)을 발표하였다. 실사 지침은 EU 의회 및 이사회 승인 시 발효되며, EU 회원국들은 발효일 기준 2년 내에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국내법을 개정·적용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EU기업과 제3국 기업 중 고용인, 매출액, 산업군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EU 기업 여부 기업 규모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
(해당 조건 동시충족시 적용)
예상
기업 수
EU 기업
(EU 회원국 법률에 의거 설립)
대기업
(Group1)
  • 고용인 500명 초과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9,400개
중견기업
(Group2)
  • 고용인 251~500명
  •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순매출액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3,400개
제3국 기업
(제3국 법률에 의거 설립)
대기업
(Group1)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수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2,600개
중견기업
(Group2)
  • 근로자수 기준 미적용
  • 전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순매출액 4천만(초과)~1.5억 유로
  • 순매출액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1,400개

2) 적용범위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실사 지침은 ‘확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의 협력업체에 전반적으로 적용하며, 매년 협력업체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공급자, 하도급자, 간접공급자 등 해당 기업과 일정기간 비즈니스 관계 지속이 예상되며, 유의미하고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모든 공급자 대상이다.

3) 적용시기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내, 고위험 산업의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내 적용대상이 된다.

  • EU 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지침을 채택하면 EU 회원국은 지침 발효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 2022년 4분기에 지침 채택시 대기업 적용시기는 2024년, 중견기업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4) 공급망 실사 의무

인권 · 환경에 대한 내부 정책수립, 영향 파악 · 예방 · 대응 · 신고 접수 이행사항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 기업 정책에 실사 내재화

    대기업은 지침 발효 2년 내, 고위험 산업의 중견기업은 지침 발효 4년 내 적용대상이 된다.

    • 사내 실사 규정에는 ∆ 실사의무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명 ∆ 회사 직원 및 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 강령 ∆ 실사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권 ·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파악

    대기업은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정적 영향 파악을 위해 기업은 독립적인 보고서 및 신고절차(complaints procedure)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거나 잠재적 피해자와 논의 가능하다.
    • 중견기업은 해당 고위험 산업(high-risk sectors)과 심각한(severe)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및 완화

    기업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개인, 시민단체, 공급망 내 노동조합 및 피고용인 등)와 논의하여 예방 조치 계획 마련 및 시행한다.
    •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상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의 보증 요청을 권장하나 의무는 아니다.
      (단, 향후 손해배상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의 보증을 받는 것이 안전함)
  •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및 최소화

    기업은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종료 또는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과 기업 활동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한다.
    •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의 즉시 종료가 불가능할 경우, 적시에 시정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직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상의 보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간접적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계약상의 보증 요청을 권장한다.
  • 신고절차 확립 및 유지

    기업은 이해관계자가 잠재적인 또는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 실사 규정 및 조치의 효율성 점검

    기업은 인권 및 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파악 · 예방 · 제거 관련 사내 실사 규정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기업,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업체의 운영 및 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실사의무 이행내용 공개

    기업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5) 의무 위반 시 제재

회원국이 금전 및 행정 등 제재조치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특정행위 중단 명령, 임시조치 명령, 금전적 제재(벌금) 등을 제재 수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단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규모는 기업 매출액에 비례해야 한다.
  • 기업 자체활동뿐 아니라 협력업체로 인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회원국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기업이 협력업체와 계약상의 보증 체결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2독일 공급망 실사법

도입 배경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UNGP는 공급망과 가치사슬에 대한 기업 책임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시한 기준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이 원칙을 입법화하여 기업에 의무를 부여한다.

독일은 2023년 1월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시작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인권 보호 강화에 목표를 두었다.

주요 내용

공식 명칭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시행 예정일 2023년 1월 1일
적용 대상
  • 2023년부터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 2024년부터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추후 적용 범위 평가 예정
주요 사항
  •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 관할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인권 보호 강화
  • 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위반 시 벌금
(가능성)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
(매출과 관련된 벌금의 경우 연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 csr-in-deutschland.de]

1) 적용대상

  • 2023년부터 독일에 근무하는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약 900개의 기업에 해당한다.
  • 2024년부터는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적용되는 기업은 독일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도 해당한다.

2) 실사 의무

  • 인권 침해 · 환경 피해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 포함

    실사 의무의 핵심요소에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의 위험을 식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 전체 공급망에 실사 의무 적용

    실사 의무는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을 포함해 직접 공급업체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적용하며, 기업 실사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상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력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 (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독일 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함
직접 공급업체
  •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 강력 채택
  • 위험 분석: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을 위한 절차 시행
  • 위험 관리(예방 및 구제조치 포함): 인권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방지
  • 고충처리절차 구축
  • 문서화 및 보고
  • 직접 공급업체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시 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간접 공급 업체
  • 잠재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아래의 실사 의무 즉시 적용
  • 위험 분석 시행
  • 위반 행위 최소화 및 방지 계획 실행
  • 위반한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 시행. 이 경우 업계 전반의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 또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대두

[자료: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인권보호 및 환경보호 관련 요구가 커져가는 글로벌 환경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내용과 기업사례 - 한국무역협회 (https://zrr.kr/SKnl)
  • EU 공급망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시사점 - KDB미래전략연구소 (https://zrr.kr/UBQl)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의미와 한계, Maren Leifker,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11월호(Vol.19. No.11)
  •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zrr.kr/OUk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