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청렴성 평가 체크리스트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보고서 ‘Transparency and 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2020)’를 통해 기업이 부패방지 정책 및 실행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인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 국가의 기업들이 청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크리스트(‘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es (2022)’)를 게재했다. UNDP에 따르면 기업의 운영과 그 공급망에서 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국내외 규범들을 고려하면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특히, 반부패·준법 경영과 투명경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 그에 비해 이 영역들은 단기간 내에 관리체계 수립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기업이 ESG경영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해당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규제와 ESG 평가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위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기업의 청렴윤리경영과 ESG 중 거버넌스 관리를 돕기 위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필수적으로 점검 및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표를 정리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1청렴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정책적 관점에서 자사의 청렴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면 사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규모와 산업의 부패 위험도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본사와 지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해외 부패방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대리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부패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자체적으로 청렴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UNDP의 보고서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아니요’라고 답하는 경우, 개선이 권장되는 지표이거나 중소기업 ESG경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즉, 해당 지표는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필수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이를 포함하여 더 크고 포괄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해당 없음’이 체크되면 대개의 경우 해당 지표는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고려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은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류 관리 지표 아니오 해당
없음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정책 영역
부패방지 정책 및 뇌물방지 정책이 있습니까?
부패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에 경영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정책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책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까?
정책은 다른 민간기업에 대한 뇌물 수수 및 공여를 금지합니까?
정책은 갈취(extortion)1)를 금지합니까?
정책은 성착취를 금지합니까?
  • 성적 착취는 성을 뇌물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부패로 정의된다. 정책에 성별에 따른 부패 영향의 차이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은 급행료 지급을 금지합니까?
정책에 따라 선물이 제한됩니까?
접대(hospitality)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방침 등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정책 적용 범위
(질문에 언급된 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후 채점하지 않음
(*임원, 직원 제외))
정책이 이사회에 적용됩니까?
정책이 임원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직원에게 적용됩니까?
  • 모든 직원은 정책을 검토하고 매년 서명하며 반부패 교육을 받습니까?
정책이 대리인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공급자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합작투자까지 적용됩니까?
정책이 자회사에게 적용됩니까?
담당자 청렴 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자는 우리 조직 내에서 ‘청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구축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중앙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청렴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개발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청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할당하고 있습니까?
조직 내 ‘청렴 프로그램’을 주도 및 구축하며/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파트너의 중앙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부고발 및 조치 내부고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사 대표에게 제공하는 관련 내부고발 메커니즘을 조직 내로 확장 및 구축하고 있습니까?
보복금지 정책 선언문이 있습니까?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메커니즘이 성별에 민감합니까?
(성착취 등 다양한 부패문제를 다룰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
신고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위한 독립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회계 및 세금 준수, 부패 및 뇌물방지, 노동법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우려 사항을 적시에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부통제 명확하게 기록되는 회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조직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적법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관련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합니까?
  • 조직의 자금관리 및 집행이 독립적인 부서/인력에서 투명하게 운영됩니까?
이해상충(COI)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까?
이해상충(COI)가 이사회에게 적용됩니까?
(*이사회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후 채점하지 않음)
이해상충(COI)은 임원에게도 적용됩니까?
이해상충(COI)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까?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부패/뇌물수수/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직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개, 소통 및 교육 경영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최고경영진이 조직 내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조직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객사 요청 시 조직의 주요 ESG 리스크/기회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반부패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서약이 있습니까?
조직 내에서 부패방지 정책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회사 웹사이트에서 부패방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채점하지 않음.)
연례 보고서에 외국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까?
직원은 부패 방지 정책과 부패 대응 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최소 1년에 한 번, 공인된 외부 교육업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실시하는(제3자 청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렴 교육에 대표자를 파견하거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재교육 훈련 및 공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까?
회사 및 공급망, 비즈니스 파트너의 청렴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까?
공급업체와 계약에 공급업체의 청렴 정책과 관행 확립에 대한 요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객사와 계약체결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입찰 단계부터 거래 성사, 용역 종료시까지 법률 및 절차상의 공정성을 준수합니까?

  • 강압적인 위협의 결과로 부당한 협력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권력이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이용하는 행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갈취(extortion)를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참고

  • UNDP, 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es (2022.5.11)
  • UNDP, Transparency and 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2020.12.21)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