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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체크리스트

국내 지속가능성공시 로드맵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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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2026.2.25)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2026.2.26)
  • 금융위원회는 ISSB 기준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로드맵 제시
  • 공시제도 도입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 공시시작, 2029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최종 공시기준 의결

지속가능공시 도입 대비 점검사항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로드맵 의견수렴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로드맵 초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시작하고, 이후 2029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공시 시행 첫 해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 미만) 국내외 종속회사(자회사 등)의 경우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의견수렴안을 2026년 3월 말까지 검토한 후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등 제도 시행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해당 기준은 국제 기준인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기후 관련 공시)와의 구조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요구사항」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 중요성 판단, 보고기간 및 비교정보 제시 방식, 재무정보와의 연결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거버넌스(Governance), 전략(Strateg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지표 및 목표(Metrics & Targets)의 네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독 구조, 조직 내 책임 체계, 내부통제 및 성과관리 연계 여부 등 기업의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항목에는 반부패, 이해충돌 관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윤리경영 기능과 관련된 관리 체계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시 요구에 따라 기업은 향후 공시 확대에 대비하여 지속가능성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준비 수준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의 체크리스트는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연결자산 기준과 국제 규제 동향(EU CSRD 등)을 참고하여 기업 규모별 공시 준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지속가능공시 대응 체크포인트>

기업규모 점검사항
대형 상장기업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공시 의무 적용 예상 기업)
  • 이사회 또는 ESG위원회가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는가
  •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가
  • 공시 대응을 위한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종속회사 및 해외사업장의 ESG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스코프3 배출량 산정 또는 추정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ESG 관련 KPI가 경영진 평가 또는 성과관리 체계에 반영되어 있는가
중견기업
(공시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
  • ESG 또는 준법 총괄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주요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가
  • ESG 관련 관리지표 또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ESG 데이터 기록 및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주요 협력사의 ESG 요구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중소·협력사 기업
(공급망 대응 또는 자율공시 기업)
  • 행동강령 및 기본 윤리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ESG 또는 준법 담당 역할이 조직 내 지정되어 있는가
  • 고객사의 ESG 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관리되고 있는가
  • 주요 리스크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기록 절차가 있는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