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 간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에서 보다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보호 기준을 상향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의 사전 보호조치 신청 허용 및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 도입, 신고자 색출·신고 방해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과 부패신고자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민간 채용·협찬 요구 등 10가지 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처벌 강화, 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와 가족 관련 업체 정보 제출 의무 도입, 비실명 대리신고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자 법률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은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 전문 학술지 「권익」 제3권(2026년호) 발간을 위해 5월 29일까지 논문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실천적 정책 대안과 국민권익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실무형 논문’ 발굴에 중점을 둔다.
응모는 국민권익 관련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전문가·공무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 논문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논문은 10월 말 발간 예정인 「권익」 제3권에 수록되며, 기획 논문 최대 250만 원, 일반 논문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민간 부문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으로 대화제약·정식품·노루홀딩스 등 3곳을 유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통해 민간의 부패 예방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들 기업은 경영진 주도 윤리체계 구축과 부패리스크 관리, 취약 분야 개선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기관 부패 예방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과 청렴윤리경영 평가·지원 제도화를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청렴 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전반의 반부패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과 국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초국경 부패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3월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해외 도피 범죄자와 자산 추적, 국제 협력 및 해외 사건 수사 관련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규율할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국경 밖으로 확대해 감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해외 뇌물 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FCPA 강화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미 법무부가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을 일부 축소한 상황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법안은 반부패 법 집행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향후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다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좌우될 전망이며,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집행 기조 변화와 관계없이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자발적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와 공급망 중심의 ESG 요구 증가에 따라 환경정보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환경정보 공개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공개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마련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35개사이며, 신청 기업의 환경정보는 검증을 거쳐 연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G 공시가 재무·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금융사들의 AI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EY가 보험사·자산운용사·은행 등 금융회사 25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0%가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과정에 AI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작성 업무는 기존 지속가능성 전담팀에서 재무·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내부통제 체계도 재무 기준에 맞춰 정비되고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자동화 솔루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 통제와 지역 자율 실행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ESG 조직 규모는 기업 전략에 따라 확대와 효율화로 양극화되는 모습이다. AI는 보고서 자동 작성, 규제 모니터링, 벤치마킹, 지식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데이터 품질과 거버넌스 체계 미비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