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속 청렴윤리경영
ESG 동향과 부패방지

ESG 규제 동향과 거버넌스

1. ESG 규제 동향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투자유치 전략에 직결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SG 정보의 공시가 국제기구와 규제기관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자율적 사회책임 활동을 넘어서 보다 구조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25년 현재, ESG 규제 환경은 단순한 '비재무 공시 요구'를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통제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 EU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기업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다. 2024년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IFRS S1·S2)을 기반으로 공시 의무화를 확정했으며, 중국은 ISSB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특수성을 반영한 공시 기준 CSDS를 확정했다. 일본도 2025년 3월 ISSB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했다. 한국 역시 2024년에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 G(거버넌스)와 반부패의 중요성

한편, ESG에서 'G(거버넌스)'는 반부패, 내부통제, 윤리경영, 이사회 책임 등 투명성과 관련된 핵심 요소를 포괄한다. 실제 기업의 신뢰도 및 법적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만큼 중대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패는 기업에 재무적 손실은 물론 평판 리스크를 수반하는 주요 위험요소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진이 부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ESG 공시기준 내 반부패 공시요건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글로벌 공시표준인 EU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그리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한 ISSB와 산업별 기준을 보완하는 SASB 체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 공시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공시체계는 부패방지 관련 공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성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에도 매우 중요한 기준들이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EU의 CSRD는 EU가 2022년 12월 공식 채택한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ESG 정보를 법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CSRD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질, 신뢰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CSRD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인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과 제3자 인증 체계를 함께 도입했으며, EU 역내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2024년 1월부터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가 본격 발효되면서 기업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재무성과 및 리스크 측면의 연결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CSRD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도입된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2023년 8월 최종 확정되어 12개의 공시기준을 제공한다. 총 12개의 표준(2개 일반표준 ESRS1,2 + 10개 주제별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ESRS G1은 기업의 ‘사업수행(Business Conduct)’에 관한 기준으로 다음의 반부패 관련 공시를 요구한다. 단,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1) 평가 결과에 따라 보고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ESRS에서 지배구조 부문은 한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과 사회 부문에 비해 다소 비중이 적어보일 수 있으나, ‘반부패’라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부패와 뇌물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처리와 대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SRS G1 지표>

ESRS G1 세부사항
G1-1
사업 행위 정책 및 기업 문화
기업 문화를 확립, 발전 및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사업행위와 관련된 정책을 공개
  • 행동강령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의 위반, 위반 우려사항에 대한 식별, 보고 및 조사 매커니즘 설명(보고 수용 여부)
  • 유엔 부패방지협약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정책 개요(없다면 구현 계획)
  • 내부고발자 보고와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회사의 안전장치(예: 직원 보호, 보복 금지)
  • 내부고발자 보호 정책 및 명시 여부에 대한 설명(조치가 없는 경우 시행 계획)
  • 사건을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노력
  • 동물 복지 정책(해당되는 경우)
  • 직원 교육
  • 부패 및 뇌물 수수에 취약한 고위험 직무, 부서 식별과 정의, 비즈니스 행동 교육 전략
G1-2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
  • 공급업체 관계 관리 관행
  • 기업 조달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공개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연 방지 정책
G1-3
부패 및 뇌물 수수 방지 및 탐지
부패 및 뇌물 수수 관련 혐의와 사건 예방, 감지, 조사 및 대응 시스템, 관련 교육
  • 부패 및 뇌물 수수를 예방, 탐지, 조사 및 대응 절차(없다면 절차 도입계획 공개)
  •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교육에 대한 설명(성격, 범위, 깊이, 다루는 위험 및 비율, 해당되는 경우, 행정, 감독 및 관리 기관의 구성원 관련 정보)
  • 세부적인 조사 절차 및 조사자와 독립성
  • 감독 기관에 대한 결과 보고 프로세스
  • 정책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설명
G1-4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건
보고 기간 동안 확인된 부패 또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확인된 총 사건 건수 및 성격, 결과에 대한 공개
  • 유죄 판결 건수 및 벌금
  • 위반으로 해지 또는 갱신되지 않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과 관련된 사건 수
  • 부패방지 절차 및 위반을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불충분한 사항 확인 여부 공개)
  • 직원이 관련 사건으로 해고 또는 징계받은 사건 수
  • 선택적 공개: 총 사건 수, 징계 조치, 종료된 계약, 공개 법적 사건 및 결과
G1-5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 활동
대성과 관련된 로비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영향력 관련 활동 및 서약에 대한 정보
  • 로비 활동 유형, 목적 및 기부금 총액
  • 정치적 영향력 관련 활동 및 서약에 대한 정보 공개
  • 감독 메커니즘 및 관리 감독기관 책임자
  • 금전적 또는 현물 정치기부금 금지
  • 로비 활동의 주요 주제 및 이에 대한 회사의 주요 입장
G1-6
결제 관행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결제 관행 정보 제공
  • 법정 지급 기간 계산 시작일부터 청구서 지불까지 걸리는 평균 지불 기간
  • 표준 조건에 맞춰 지불된 금액의 비율
  • 보고기간 내 연체료에 대한 법적 소송(현재 미결) 수
  • 충분한 맥락 제공을 위한 필요 보완 정보
출처: U4, ESG and anti-corruption (2024.2.26),
EFRAG, 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G1 Business Conduct (2022.1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ASB) 표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일반 공시 기준인 ‘IFRS S1-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과 ‘IFRS 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IFRS S1은 ESG 이슈 중 외부로부터 기업이 받는 영향을 일컫는 단일 중대성(또는 재무 중대성, financial materiality)이 있는 사안만을 선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SSB의 두 기준에서는 반부패 · 윤리경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이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 통합되어 ISSB의 공시 기준인 IFRS S1/S2 기준을 산업별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산업별 기준에서 반부패, 윤리경영 관련 지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기업이 산업별로 직면하는 ESG 이슈를 재무적 관점에서 공시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기준 체계이다. 총 77개의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부패 관련 사항은 SASB의 산업별 기준 중 금융, 금속 및 채광, 해상운송, 우주항공 및 국방, 바이오기술 및 제약 등 일부 산업에서 사업윤리, 기업 윤리 등의 지표를 통해 다뤄진다. 금속 및 채광 산업에서 다뤄지는 반부패 보고 항목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SASB 금속 및 채광 산업의 ‘사업 윤리’관련 지표(부분발췌)>

지표 지표내용
EM-MM-510a.1공급망 전반의 부패 및 뇌물수수의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 기업은 부패 및 뇌물수수 위험을 내부와 기업의 가치사슬 내 사업 파트너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관리체계와 실사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 기업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지침
    •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금품 강요 및 뇌물 수수에 관한 행동준칙
    • 국제투명성기구(Tl)의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활동 준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10번째 원칙
    • 세계경제포럼(WEF)의 반부패연대이니셔티브(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PACI)
  • 기업은 지급 투명성과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유럽연합 회계지침(European Union Accounting Directive) 제10장
    • 유럽연합 투명성지침(European Union Transparency Directive) 제6조
    • 노르웨이 국가별 보고서 관련 규정(Norway Forskrift om land-for-land-rapportering)
    • 캐나다 채굴분야 투명성 측정에 관한 법(Extractive Sector Transparency Measures Act)
EM-MM-510a.2.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하위 20개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생산량
  • 기업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하위 20개국에 해당하는 국가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자사의 순생산량(net production)을 공시해야 한다.
    • 하위 20개국의 수치상의 순위는 국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즉, 복수의 국가가 동일한 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범위에는 20개국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
  • 기업은 국제투명성기구의 최신 버전의 CPI를 사용해야 한다.
  • 생산량은 광물의 판매가능 톤으로 공시해야 한다.
    • 기업은 광물 또는 사업 단위별 자사 생산량을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광물 또는 사업 단위에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철광석, 귀금속 또는 다이아몬드가 포함될 수 있다.
  • 기업은 지수 등급은 낮으나 사업 윤리 위험이 낮은 국가의 작업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수에서 하위 20개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높은 사업 윤리 위험을 나타내는 국가에 위치한 작업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SASB, Metals & Mining(2023.12)
  • 이중 중대성: CSRD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Inside-Out)과 사회·환경 이슈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Outside-In)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다는 것을 의미

참고

  • U4, ESG and anti corruption (2024.2.26)
  •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 EU 수출기업을 위한 공시기준(CSRD 및 ESRS)가이드북(2024.2)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이사회를 위한 지속가능성(ESG) 감독 가이드(2024)
  • 삼일PwC, 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 리포트(2025.4)
  • SASB 홈페이지
    https://sasb.ifrs.org/
  • U4, ESG and anti corruption(2024.2.26)
  • Coolset, "ESG reporting after Omnibus: Why companies shouldn't stop now"(2025.3.26)
    https://www.coolset.com/
  • Forbes, "Beyond The Green: The ‘G’ In ESG Is Key To Fighting Corruption"(2024)
    https://www.forbes.com/
  • 연합뉴스, "국내 중기 ESG 성적, 2년 만에 2배↑…환경 중심 대폭 개선"(2025.4.9)
    https://www.yna.co.kr/
  •  법률신문, "ESRS 시리즈 1 :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의 이해"(2024.12.6)
     https://www.lawtimes.co.kr/
  •  세계일보, "수출 중견기업 46% ‘ESG 경영’ 도입…전문 인력 부족 등이 ESG 장애물"(2025.3.21)
     https://www.segye.com/
  •  Dr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G1 Business Conduct(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