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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 1 OECD, 각국의 반부패 법·제도 확대에도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성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 제시
  • 2 공공조달의 뇌물·담합·이해충돌 위험에 대응해 공급망 실사, 청렴보증, 행동강령, 반부패 프로그램 등 공급업체 청렴관리 강화 추세
  • 3 (사례) ABB,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아래 제3자 실사·모니터링, 내부 신고·조사, 데이터 기반 점검을 연계한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
  • 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와 입찰비리 등 부패 실태조사 강화,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진단·컨설팅 등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
  • 5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법상 컴플라이언스 미비에 첫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책임 강화
  • 6 국내 ESG 공시 법제화와 EU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되며 기업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필요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