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news
01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20개 기관으로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자 약 3주간의 모집기간을 거쳐 7월 27일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다. 학계 · 경제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회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총 20개 기관에 대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기관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관별 실적을 심사하는 등 기관의 K-CP 도입 ·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시범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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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2 KMAC 공공컨퍼런스(7.8) 및 UNGC 실무그룹 미팅(7.15)에서 K-CP 소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및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KMAC 공공컨퍼런스에서는 민간협력담당관이 ‘ESG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발표하였고, 공공기관의 ESG 공시 및 청렴윤리경영을 주제로 열린 UNGC 실무그룹 미팅에서는 청렴윤리경영 담당자가 K-CP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ESG 및 반부패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K-CP를 알림으로써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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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3일 새 경제통상 협력체인 ‘인도 ·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추진전략을 논의할 민관 전략회의를 출범하고 6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IPEF는 전통적인 무역이슈를 넘어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이슈에 대응하는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공급망 안정화 · 다변화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 · 태평양 진출기회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에너지 · 탈탄소 · 기반(인프라), ④조세 · 반부패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 · 운영하며, IPEF 논의동향을 적극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하여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 · 자동차 · 철강 등 업종별 협단체, 분야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2022.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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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확정, 2024년부터 적용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강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이 보고지침(CSRD)는 2024년부터 기존 ‘비재무보고지침(NFRD)를 대체해 적용된다. 또한, 친환경 산업분류에 관한 ’텍소노미 규정(taxonomy)‘, ‘유럽지속가능성 공시규정(ESG)’과 함께 향후 자산투자자의 탄소중립경제 전환을 위한 투자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250명 이상 및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기업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관련 위험 및 기회요소, 기업활동이 환경 ·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야 한다.

( 참고 - 한국무역협회,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