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권익위 정책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개정안 제17조제1항),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를 줄여(개정안 제18조제1항) 보호수준을 강화했다. 또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개정안 제22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30조제4항)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개정안 제58조의3),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개정안 제62조의3제4항, 제64조제4항),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개정안 제62조의3제7항)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였다.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개정안 제63조),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개정안 제64조의2제1항, 제64조의3)하였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개정안 제66조제5항),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무효로 하며(개정안 제66조제6항), ▲수사기관에 진정,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개정안 제67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1월 5일

권익위 활동

국민 권익보호‧부패예방’ 정책 전문 학술지 「권익」 2025년호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은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관한 연구」와 정부 담론을 통해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정부담론을 통해 본 청렴 및 반부패 정책의 인식 변화와 사회 인식」의 경우, 청렴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조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청렴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행정 환경에 맞춘 민원처리 체계 혁신 방향을 다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권익」에 수록된 연구 성과를 법·제도 개선과 청렴교육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익」에 수록된 논문들은 국민권익위(https://www.acrc.go.kr)와 청렴연수원(https://edu.acrc.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1월 4일

UN이 인정한 K-반부패 제도, 카자흐스탄에 직접 전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11월 25일부터 사흘간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와 주요 도시인 알마티를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부패방지국 등 반부패 관계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준법감시인 등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국민권익위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며, 지난 6월 진행된 카자흐스탄 정부 초청연수에 이은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현지에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의 국가이자,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운영 경험을 배우려는 각국의 연수 요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2002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우즈베키스탄·알제리 등 약 10개국에 전수되었다.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UN이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적발 사례

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게 편성했으며,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11월 6일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G20 반부패 실무그룹 보고서,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에 대한 진전

G20 반부패 실무그룹(ACWG)이 남아프리카 스쿠쿠자에서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2019년 제정된 ‘내부고발자 보호 고위급 원칙’ 이행에서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 법률 또는 다중 규정 조합을 통해 내부고발 보호 법체계를 구축했으며, 보호 범위도 사내 직원뿐 아니라 구직자·계약 협상자·연계된 제3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부 기관 직접 신고가 허용되고, 신원 비밀보장·보복금지·제재·보상·복직 등 보호 조치가 마련돼 있으며, 응답국의 2/3는 보복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집행·평가 부분에서는 정기 평가·데이터 수집의 부족이 가장 큰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내부고발 활동 통계는 국가 간 편차가 크고, 정기적인 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국가는 한국·인도·포르투갈·스페인 등 6개국에 불과했다. ACWG는 향후 개선과제로 ▲전·현직 및 비정형 노동자 보호 확대 ▲정기 평가 의무화 ▲정부의 데이터 공개·보관 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남아공 공공행정부(Wille Vukela) 국장대행은 “법적 장치는 크게 강화됐지만 집행 역량과 데이터 격차가 여전히 문제”라며 G20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G20 홈페이지 남아프리카 행정부 2025년 10월 29일

APEC ‘경주선언’, 공동합의에 반부패 공조 포함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은 회원국들이 반부패 대응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들은 부패가 시장 왜곡과 공공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국경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 자산 은닉 방지와 반부패 조치의 실효성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 전문의 10번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다뤄졌다.

10. 우리는 부패가 국경을 초월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공공 신뢰를 훼손하며, 조직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반부패 노력이 보다 혁신적이고, 긴밀히 조율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부패 행위자와 불법 자산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이번 선언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가 함께 채택돼, AI 활용 확대에 따라 안전성·신뢰성·접근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기술 사용 원칙을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래 2025년 11월 1일

ESG

ESG 잘하는 기업, 매출·수익성도 높았다

유럽연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일수록 재무성과도 우수하다는 글로벌 분석이 나왔다. 세계벤치마킹연합(WBA)이 전 세계 1,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노동·윤리 등을 평가하는 사회책임지표(CSI)를 분석한 결과, CSI 점수가 1점 오를 때 매출은 1.27%, 투하자본수익률(ROCE)은 0.39%포인트,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17%포인트 상승했다. ESG 실천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우려도 근거가 없었다. ROE·EPS·P/E 등 주주지표에서 부정적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2019~2023년 장기 주가 성장률에서도 CSI 고득점 기업이 저득점 기업보다 2%포인트 더 높았다. 기후목표(SBTi) 설정 기업 역시 5년 성장률이 약 3% 더 높아, ESG가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 회복력과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 공급망 규제는 중간 수준의 ESG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서 가장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지속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행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규제가 구체적 행동을 유도하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반응도 달랐다. 중대형 기업은 공급망 기준을 크게 강화했지만 소규모 기업은 자원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WBA는 “ESG는 비용이 아니라 운영 효율성과 이해관계자 신뢰를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향후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와 재무성과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팩트온 2025년 11월 24일

ESG 공시·인증 격차 확대…내부 체계 고도화가 관건

글로벌 KPMG의 ‘ESG 공시·인증 준비지수’ 조사에서 ESG 선도기업과 초기기업 간 준비 수준 격차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32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는 46.77점이었으며, 상위 25% 기업은 65.21점, 하위 25%는 30.54점에 그쳤다.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공시 요건’과 ‘불명확한 규제 변화’였고, 공급업체 ESG 성과 부족·데이터 접근성 한계·IT 인프라 미흡 등도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CSRD 첫 적용 기업(Wave 1) 중 25%는 ESRS 기준의 복잡성, 20%는 데이터 수집 제약, 17%는 이중 중대성 평가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KPMG는 조기 대응, 최고경영진의 관여, 새로운 KPI 개발, 공시 활용 전략화 등 5대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ESG 공시·인증이 단순 규제 준수를 넘어 내부 전략 수립·데이터 품질 향상·이해관계자 신뢰 제고로 이어지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AI·클라우드 기반 데이터관리 기술 도입으로 디지털 ESG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나, 재무·비재무 데이터 통합 수준은 49%에 머물러 공급망과 연계한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내부 체계화가 향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KPMG는 “ESG 공시는 기업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글로벌 통합 기준(IFRS S1·S2 등)에 부합하는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5년 11월 17일

EU 지속가능성 규제, EU 기업들은 ‘경쟁력’으로 인식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다수는 지속가능성 규제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투자 기회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8%는 “EU와 유럽 기업이 지속가능성 표준에서 세계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10%에 불과했다. 또한 과반수 기업은 “대기업이 소규모 공급업체로부터 적절한 ESG 데이터를 요구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규모에 맞는 비례적 부담(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와 관련해 41%는 인권·환경 리스크가 직접 거래처보다 간접 공급망에서 더 크다고 답해, 규제 범위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했다.

기업들은 또한 녹색전환 의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응답 기업의 63%가 “대기업의 전환 계획 수립은 정당하다”고 답했으며, 반대는 11%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응답은 반대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 인식이 강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EU 정책 흐름과는 온도차가 있으며,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관료적 의무가 아니라 미래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EU가 글로벌 지속가능성 표준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팩트온 2025년 10월 4일

APEC 2025, “공급망은 ESG의 새로운 전장”…AI·포용성·회복력 강조

2025 APEC 정상회의(경주)는 공급망을 단순한 경제 체계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했다. 회원국들은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가 위기에 취약하다는 데 공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지역 연결성 확대를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회장은 “공급망은 ESG의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재편 속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또 다른 축은 ‘공급망을 위한 AI(AI for Supply Chain)’였다. APEC은 AI를 활용해 조달–생산–운송–판매 전 과정의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탄소배출, 인권 리스크, 물류 병목 등 복합 위험을 조기 예측하는 AI 기반 공급망 안정화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APEC 사무국 공동펀드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AI 활용 격차 해소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또한 회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ESG 전환을 지원하는 포용적 공급망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기술 이전·정보 접근성 확대 등 APEC 차원의 실행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중앙이코노미뉴스 2025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