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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7-01
  • 조회수7,041
 

보도자료

 

 

  2010. 07. 01.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07. 01.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 당 자

우명희 ☏ 02-360-6618

 ■ 총 23쪽(첨부 21쪽 포함)

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방안 추진

한국어교재지원, 한국어능력시험 정례 실시 등 제도개선 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액의 학원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어권별 한국어교재를 지원하고,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입국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입국전 근로계약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강화,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의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사업주 대상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도 같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환경 지원, 국내 적응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사업장정보제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권익 증진 방안’을 이같이 마련해 관련부처인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능력시험 준비지원을 위해 ▲언어권별 한국어교재 및 기초문제풀이집을 개발・보급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장 이탈률이 높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선발 시에는 농・어촌 지역출신자, 해당 업무경험자에게 우선선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적응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갈등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입국전 사전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컨설팅 실시 및 지원강화, 관리감독강화, 부실사전교육기관 퇴출, ▲입국 후 취업교육과정에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산업안전교육 실시▲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안이 포함됐다.
 
○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감독 시 건강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도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근로자 권익증진 제도개선방안 시행으로 사업장에서의 각종 권리침해 예방, 의무보험가입 확대,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고용・체류 과정에서의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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