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PDF파일지난호보기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3월호

뉴스클립

국내동향

국내동향

1. 서울대학교, 전공 필수과목에 기업윤리 과목 개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경영철학과 윤리’를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이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으로 올해 신입생부터 이수하게 된다. 최근 비윤리적인 지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인을 꿈꾸는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기업윤리 이론을 심어주고자 시행되었다. 해당 과목을 개설한 정운오 교수는 최근 비윤리적인 기업 사례들을 기업가정신, 기업윤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는 지속가능경영MBA과정을 통해, 숙명여자대학교는 앙트러프러너십전공을 개설하여 윤리적인 글로벌 경영 리더를 육성해 오고 있다.

참고자료

2.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Free, 봐주기 Free, 민관유착 Free, 눈먼 돈 Free’의 『청렴정책 4대 Free』 아젠다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10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 인사, 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대책을 만들어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참고자료

3. 보건복지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구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동의가 있어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면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2월 4일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명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

참고자료


뉴스클립

해외동향

해외동향

1.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남녀 동일임금 인증제 도입

세계 처음으로 아이슬란드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인 남녀 동일임금인증제를 지난 1월 1일 시행했다. 남녀 동일임금 인증제란 성별,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제도이다. 아이슬란드는 남녀 임금 격차를 2022년까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부터 정부기관과 근로자 25명 이상의 기업은 남녀 동일임금 인증을 받게 하고 인증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이슬란드의 야당과 중도 우파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 되었으며 아이슬란드는 9년간 세계경제포럼(WEF)으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된 국가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2. 중국, 해외도피 부패사범 은닉재산 환수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을 잡는 이른바 ‘여우사냥’으로 지난 3년간 95억 4100만 위안(1조 5747억 원)의 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2015년부터 반부패 사업 일환으로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을 소환하는 ‘톈왕(天網)’ 작전을 시행하였다. ‘중앙반부패협조소조, 도피사범 은닉재산 추적 공작판공실’을 설치한 후 2017년 10월 말까지 90여 개국에서 3587명을 소환하여 95억 4100만 위안(1조 5747억 원)을 환수했다. 중앙기율검찰위원회는 부패사범의 해외도피를 방지하는 대응책이 강화되면서 해외로 도피하는 부패사범이 2014년 101명, 2015년 31명, 2016년 19명, 2017년 4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3. 일본, 인공지능(AI) 윤리지침 제정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이하 A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인공지능학회에서 처음으로 윤리지침을 만들었다. 인공지능학회의 윤리지침 내용으로는 개발과 이용 시 안전 확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의 환기, 차별 금지, 프라이버시 존중, 악용 방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자가 갖춰야 할 윤리성을 AI 역시 갖춰야 한다고 명기하는 등 AI의 윤리성 준수를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