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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07월호

뉴스클립

국내동향

국내동향

1. 금융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윤리준칙 시행

지난해 9월, 최흥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업권별로 의뢰했던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윤석헌 현 금감원장의 ‘소비자 보호’ 강조에 따라 6월부터 금융회사별로 내부규범에 반영돼 시행되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이란 금융회사의 비윤리적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한다. 은행연합회와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제정한 윤리준칙의 주요 내용은 ‘권한남용 금지 등 영업행위 기본원칙’,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끊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참고 - 아시아경제, 06.05.

2. 중기부,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업간 상생 지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 화두에 올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의 자본력 및 마케팅 능력과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돕는 대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관협력 방식으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해당 벤처기업의 사업화와 분사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도개선도 이어진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우대를 확대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해 줄 예정이다.

참고 - 시사저널e, 06.02.

3. 서울대, 금융경제 전공자에 윤리교육 필수과목 지정

서울대가 금융윤리 교육과목을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금융경제 전공생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서울대 내에서 경영대에 이어 전공 관련 윤리교육 강화 움직임에 동참한 두 번째 사례이다.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지난 4월 삼성증권 착오배당 주식 매도사건은 법과 규제만으로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비금융인에게 전문가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6월 첫 강의를 진행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금융인은 고객 자산의 수탁자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비해 이해상충과 대리인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윤리 교육과목은 한 학기에 한 차례 개설되며, 올해 2학기부터 전공에 새로 진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필수 이수 요건으로 지정된다.

참고 - 매일경제, 06.13.


뉴스클립

해외동향

해외동향

1. 말레이시아,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

말레이시아의 새 정부는 61년 만에 이루어진 정권교체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과거 여당소속 시절, 나집 라작 전 총리의 60억 달러 부패 의혹에 분노한 마하티르 모하맛(93) 신임 총리는 야권연합인 희망연대에 합류하여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말레이시아 새 정부의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드라이브’ 예고에 따라 국영기업체, 재벌,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새 정부의 개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고 전하며 그들이 나집 전 총리의 부패 스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도했다. 신임 경제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구조 개혁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 연합뉴스. 06.11.

2. 구글, ‘군사용 AI 금지’ 윤리지침 발표

구글은 인공지능(AI)이 사회에 편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여야 한다는 정의를 내리고, 군사용 개발은 금지하겠다는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순다르 피차이 CEO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사회에 도움이 된다’, ‘편향성을 피한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군사용으로 AI를 개발하지 않는다’ 등의 7가지 지침은 AI의 개발과 적용범위를 한정지으며 AI를 군사용으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까지 미국 국방부와 체결한 군사용무인기(드론)의 AI 개발 계획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차이 CEO는 또한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비인도적인 AI 활용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IT업계 중 군사용 AI개발 금지를 명시화 한 곳은 구글이 처음이다.

참고 - 아주경제, 06.08.

3. 아마존, 협력업체 평가 강화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 '에코', 전자책 '킨들' 등 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중국 헝양지역 폭스콘 공장이 근로 기준을 위반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폭스콘의 노동자들은 성수기에 월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수행했다. 이는 중국 노동법이 정한 초과근무 허용 시간(36시간)의 세 배에 달하며 초과근무에 대해 적절한 임금 역시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폭스콘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 파견직 노동자를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마존의 지속가능부서 수장은 "아마존의 제품을 제조하는 폭스콘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할 의무를 인정한다"며 "위반 사실 적발 즉시 헝양 폭스콘 공장에 시정 조치를 명령했고, 실제로 이를 잘 이행하는지 아마존이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 - ZDNet Korea,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