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대상 정책간담회(이하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주한 외국기업인을 위한 전담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16번째를 맞은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유럽, 일본 등 10개 상공회의소 임원들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및 인턴십 기회 확대, ▴정부조달시장 외국기업 진입장벽 완화, ▴정부기관 영문 누리집 정보 현행화 등을 건의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여러 부처가 연관된 규제 사안은 관계부처에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기업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한 외국기업 특화 상담창구를 상설 운영하여, 외국 기업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여 외국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한편, 국무회의를 통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2025년 ‘제11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렴교육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과 콘텐츠를 찾는다. 청렴연수원은 이번 공모전의 표어(슬로건)를 ‘11년의 청렴 발자국, 모두의 미래가 되다’로 선정해 11년간 이어온 청렴 공모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청렴한 생각에 재미를 더하다’로 청렴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창작 콘텐츠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공모전 11주년을 맞아 청렴연수원의 교육 콘텐츠로 직접 활용 가능한 3개의 새로운 부문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 부문은 초등학생 청렴 교육프로그램, 청렴 굿즈 디자인, 청렴 연극/영상 부문이다. 이 중에서 청렴 연극/영상 부문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렴 공모전 ‘문학 부문’ 수상작을 활용한 2차 창작 및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기존 수상작들을 재조명한다.
작품 접수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팀 또는 개인 자격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은 각 부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총 40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4,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 대상(4편) 각 500만 원, 최우수상(6편) 각 120만 원, 우수상(8편) 각 80만 원, 장려상(14편) 각 40만 원, 입선(8편) 각 10만 원
청렴연수원은 공모전 수상작들을 올해 12월 11일에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청렴연수원 및 공모전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영상 등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카자흐스탄에 전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6월 24일부터 나흘간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바자르바예바 아이굴 법무국제협력국장 등 18명의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자국 내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수 종료 후, 올해 9월 경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공기업 직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가 카자흐스탄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는 범죄 척결 및 경제 회복을 위한 ‘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에 향후 3년간 약 800만 파운드(약 144억 원)의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예산(2024/25 기준 약 1,537억 원)에 더해 확정된 증액으로, 총 예산은 (약 1,679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번 추가 예산은 SFO의 정보 업무 개발을 지원하고, SFO의 범죄 수익 환수 기능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여, 크고 복잡한 경제 범죄 예방을 도울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이 예산이 사기 피해자 보호, 경제 범죄 예방, 영국 비즈니스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법무장관은 “심각한 경제범죄는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고, 영국 기업 환경의 명성을 해친다”며 “이번 투자는 심각한 경제 범죄 해결 능력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국민 세금으로의 자산 환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FO 국장은 “이번 예산은 SFO의 핵심 임무를 인정한 결과이며, 암호화폐를 포함한 글로벌 범죄 자산 회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DOJ)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집행을 축소된 방식(scaled-down approach)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지침에 따른 것이다.
토드 블랑쉬(Todd Blanche) 법무부 부차관이 발표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향후 수사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안에 집중된다. 1)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손해를 주는 경우, 2)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경우, 3) 카르텔 또는 초국적 범죄조직과 연관된 경우.
법무부 형사부의 매튜 갈레오티(Matthew Galeotti) 국장은 뉴욕에서 열린 반부패 행사에서 “이번 지침의 핵심은 미국의 국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몇 달간 FCPA 전담 검사 수는 줄어들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행 재검토 지시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갈레오티는 블랑쉬 부차관이 기존 FCPA 사건을 재검토해 일부 사건은 종결했다고 밝히며, “기업범죄 대응은 형사부의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다.
미국 법무부는 또한 자진신고 및 협조, 내부 시정 조치를 취한 기업에 대해 기소 유예 또는 면제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업 내부 감시체계(모니터십)에 대한 전면 검토를 마무리 중이며, 일부는 유지하고 일부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재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등 국정 과제별 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새 정부 정책 구체화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TF 신설 취지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팀장에 오기형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 규모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기술에 대한 규제 및 생활밀착형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세개혁, 사회통합 등 과제별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외에도 보건·복지·여성·노동·인권·보훈 등 분야를 담당할 TF를 추가 구성해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정부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공시 의무화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3일 민주당에서는 '인권환경실사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ESG 규제에 발맞춘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으로,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EU는 지난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외 기업은 2028년부터 협력사·벤더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인권환경실사법이 시행되면 각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 분야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책임자는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재추진에 대해 "EU에 수출하려는 국내 대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면서 "실사를 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 실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 도입은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논의를 시작했으나, 재계 반발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이 정부의 주요 공약인데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담당 업무로서 ESG 공시 의무화·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 ESG 규제 강화 정책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에너지 공기업 3개사와 함께 중소 협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세 공기업은 공동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중소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진단, 현장 실사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반위와 함께 협력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공동 개발하고, ESG 성과가 우수한 협력사에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상생의 ESG 생태계가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규제의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럽의회 의원을 통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의 적용 대상을 현행 ‘직원 250인 이상’에서 ‘3000인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기준(1000인 이상)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움직임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압박한 결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상의 기후 전환계획 제출 의무 삭제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녹색당의 키라 마리 피터한센 의원은 “법의 본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의 안드레아스 라셰 부학장도 “일부 단순화는 필요하지만, 규제 철폐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