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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가진단 서비스 시행…“QR코드 스캔 즉시 이해충돌 여부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모전 투표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전용 웹사이트(https://www.이해충돌체크.kr)에 접속해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면, 아래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의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제출의무 제한, 금지행위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5월 19일
권익위 활동
국민권익위,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6월 1일~7월 31일)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밖에,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4월 30일

※ 위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du.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