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동향
국내외 동향

반부패 정책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기업 부정행위 자진신고 권장
영국의 복잡한 금융범죄와 사기 및 부패를 다루는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은 기업이 의심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형사 기소를 피할 기회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SFO가 새롭게 제정한 자진신고 지침(self-reporting guidance)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위법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증거 및 책임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소 유예 협약(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소 유예 협약은 검찰이 형사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기업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체결된다. 조건에는 벌금 납부, 피해자 보상, 기업의 내부 준법 프로그램 도입 및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SFO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조기 대응과 투명한 협조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SFO 국장 닉 에프그라브(Nick Ephgrave)는 “기업이 위법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경우, SFO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uters 2025년 4월 24일

반부패 사례
노르웨이 국부펀드, 부패 리스크 우려로 멕시코 페멕스(Pemex) 채권 전량 매각
노르웨이 정부가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Pemex)의 모든 고정수익 자산(채권)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부패 위험에 따른 조치로, 노르웨이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의 투자 배제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페멕스가 오랜 기간 부패 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내부 통제와 감사 체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계약 절차의 투명성 부족, 내부 고발자 보호 미흡, 사법적 책임 회피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윤리적 위험은 장기적 재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치는 책임 있는 투자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Reuters 2025년 5월 11일

ESG
삼정KPMG, 유럽 주요 기업 ESG 보고서 분석…“비즈니스 전략과 연계성 강화 필요”
삼정KPMG는 유럽연합(EU)의 주요 기업들이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에 따라 진행한 첫 ESG 공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 1~2월 중 가장 빠르게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한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FAST 50 기업들은 기후 관련 공시정보 활용, 이중 중대성 평가 시 맞춤형 이해관계자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한 ESG 공시 요건에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공시 내용 간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주요 개선 과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기업의 공시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해 지속가능성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SRS 공시 항목을 간소화하고 공시 정보를 정량 정보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정KPMG는 “EU 기업들의 ESRS 공시 동향은 한국 기업들이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며 “기후 관련 공시는 이미 기준 논의와 실행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향후 공시 기준의 변경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2025년 4월 22일
아·태 14개국 중 12개국,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도입 완료 또는 확정 예정
삼일PwC는 아시아·태평양 14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현황을 분석한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지속가능성 현황 리포트'를 발간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4개국 중 12개국이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PwC가 조사한 아태 지역의 규제 현황을 짚어보고, 아태 지역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동향과 한국 기업이 보완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국제회계기준(IFRS) S1·S2를 기반으로 공시 의무화를 확정했다. 한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는 공시 로드맵 확정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지난 3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한 후, 내년 정보를 2027년 공시할 계획이다. 인도와 베트남은 자국의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작하기로 한 국가도 4개국으로 집계됐다.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공시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3개국이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인증 기준으로 채택했거나 현재 개발 중이다.
아태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이사회 역할 공시, 리스크 관리 강화, 기후 목표 설정 및 배출량 공시 확대가 주요 흐름이다.
보고서는 "기업은 이사회 책임과 리스크 관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기 목표보다 중장기 지속가능성 전략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기후 목표 및 관련 지표를 공개하고 있지만, 기후 리스크 분석을 반영한 공시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삼일 pwc 2025년 4월 5일
아시아 경제 2025년 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