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 (2026)
OECD는 보고서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Harnessing the Integrity Advantage’를 통해 37개 OECD 회원국과 25개 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공공청렴제도의 규정과 이행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부패 전략, 로비, 이해충돌, 정치자금, 공공정보 투명성, 징계 및 사법체계를 살펴보고, 사기 예방, 공공조달의 청렴성, 조직범죄와 부패의 연계 등 새롭게 부각되는 위험과 각국의 대응 현황을 다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반부패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규정과 실제 이행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남아 있다. OECD 회원국들은 공공청렴 분야에서 19%p의 평균 이행 격차를 보였다. 특히 공직자 징계제도와 이해충돌 관리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행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담당기관의 자원 부족, 감독·데이터 관리의 한계, 정치적 지원 부족, 전문역량 부족 및 디지털 기술의 이점 활용 미흡, 이행 불가능한 공약과 현실의 괴리를 제시한다.
각국의 반부패 정책은 규정과 절차 중심에서 ‘부패 위험도 기반 접근, 성과 중심,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범위도 공공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 청렴, 공공·민간 협력, 공기업 및 민관협력사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 위험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반부패 전략을 보유한 OECD 회원국 중 67%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달은 대규모 거래와 복잡한 절차, 공공·민간의 긴밀한 접촉, 분산된 공급망으로 인해 뇌물, 담합, 이해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보고서는 공급업체에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조치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적절히 점검하도록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조치를 운영한다. 조사대상 40개국 중 50%는 실사 등을 통해 공급업체가 원재료·부품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 자사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청렴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38%는 공급업체에 부패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청렴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없음’ 보증을 요구한다. 공식 청렴·반부패 인증을 활용하는 국가는 23%로, 페루는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갖춘 입찰자에게 평가 시 추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종합적인 기업 청렴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는 국가는 18%, 공급업체 청렴교육을 요구하는 국가는 10%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급망과 반부패 업무 간 연계, 청렴기준 및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미흡해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보고서가 공공조달 분야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공급업체의 청렴관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구분 | 보고서 핵심 실천 과제 | ✓ |
|---|---|---|
| 위험관리 | 입찰 전 규격 편향·비경쟁 절차, 입찰 중 담합·이해충돌, 계약 후 부실 납품·허위청구 등 단계별 위험을 점검하는가? | |
| 투명성·실사 | 공급업체뿐 아니라 주요 원재료·부품 공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청렴 위험 및 관리 현황을 실사하는가? | |
| 행동기준 | 계약서에 뇌물·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공급업체로부터 청렴 선언이나 ‘부패행위 없음’ 보증을 받는가? | |
| 청렴보증 | 공급업체에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조치 및 반부패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가? | |
| 예방체계 | 공급업체에 청렴기준과 위반사례를 교육하고,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는가? | |
| 점검·신고 | 계약 이후 청렴기준 준수, 납품 내용과 청구 내역, 계약변경 등을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후속조치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