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윤리경영
청렴윤리경영 : 부패발생 예방 및 대응체계

행동하는 윤리경영 코너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서 반부패 · 윤리경영 가이드라인들이 제시하는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구축방법 ‘Plan-Do-See’중 ‘See(검토)’ 단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K-CP(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효과성 평가란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이 조직에 내재화 되었는지, 청렴윤리경영 인식이 높아졌는지, 시스템을 통해 부패가 예방, 최소화, 개선되었는지, 실제 부패행위가 감소하였는 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를 주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효과성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인터뷰, 타 기관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외부 기관의 감사·평가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량적 지수를 도입할 경우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효과성의 시계열적 비교 및 외부 기관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다.

  • 주기 : 연 1회 이상 주기적 평가
  • 범위 :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고 리스크 분야 사업 관련 부분 시행이 적절한지에 중점을 두어 점검해야 한다.
  • 결과 분석: 성과 및 미흡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시계열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이 가능케 해야 한다.

관리감독

UNGC(UN 글로벌콤팩트)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2016)에서는 정기검토와 관리감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이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고위경영진에 있다. 그들은 시스템의 성과와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이사회 등에 현황 보고해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준법 감시, 감사, 윤리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은 이행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상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부서는 내부갈등을 피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청렴윤리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 문서를 수집하고 이를 고위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2후속조치 및 개선

K-CP의 내용과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가이드 라인, UNGC 지침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및 개선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 결과에 따른 부패 리스크 및 개선사항 파악

세 보고서에서는 모두 검토 및 평가 과정을 통해서 개선 기회를 포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ISO 37001가이드라인에서는 앞선 청렴윤리경영 시스템 평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혹은 부패 리스크가 파악되면 기업은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후속 시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사한 잠재 리스크까지도 원인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K-CP는 특히 고(高) 리스크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거나 중대한 리스크가 발견된다면 이는 시스템의 자체의 효과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은 시스템 전반의 개선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하다면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UNGC 지침서는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될 시 내외〮부 관계자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결과 보고

UNGC 지침서를 중심으로 다른 보고서들을 함께 참고하면,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의 운영 성과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와 후속조치들의 결과가 보고되어야 한다. 이때 평가 결과에는 정보의 출처, 결과 보고, 개선사항, 이행시기 등의 운영 요소가 포함된다. 결과 보고 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체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방지 책임자 : 시스템 평가 결과를 신속하게 기관장 및 고위경영진에 보고한다. 이 결과는 임직원, 주주에게도 공유하여 이에 대해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고위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다. 또한 공공 이해관계자에게도 기업 검토 평가 결과를 공식 보고할 지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
  • 고위 경영진 :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며 누적된 결과 및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이사회 : 보고받은 고위경영진의 결정에 대해 평가 및 승인하고 검토와 평가의 시행이 사전에 정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후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특별검토 및 평가를 시행한다.

개선 효과성 검토와 지속적 개선

UNGC 지침서에 따르면 시정조치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시정조치의 효과성 및 성공 여부는 개선 시행 후 검토 및 평가 절차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 또한 UNGC 지침서와ISO 37001가이드라인은 부패방지 체계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위해서도 청렴준법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2022),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국민권익위원회(2016), ISO 37001(2016):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가이드북
  • 유엔글로벌콤팩트(2016), FAIR PLAYER CLUB 반부패 준법∙윤리경영 지침서
  • http://b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