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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년
4월호

전문가 코칭

조직은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필요로 한다

장 영 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교수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교수

Q1이해충돌방지 제도(법)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이해충돌이란 말 그대로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의 이익’과 공정한 업무를 통한 ‘조직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다. 업무담당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업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직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재개발계획 담당자가 해당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최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재개발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부품구입 담당자의 가족이 해당 부품을 생산하고 있을 경우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업무처리는 형법상의 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해충돌의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 제도인 것이다.

고양이를 잘 훈련시켜서 생선가게를 맡기려 하는 것보다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않는 편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이해충돌의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의미가 있다.

업무 추진에 대한 비위를 들켜서 곤혹스러운 직원

Q2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조직이 마련해야 할 실천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갖춰져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해충돌의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야 한다:

첫째,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이 사례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개인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조직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해서는 안 될 행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족의 직업 및 담당업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한 ‘직무상 내지 영업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등이 금지되고 있음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해충돌의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다. 그러므로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들이 항시 자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거나, 개인적 이익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구입 등)에는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자기점검이 꼭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기점검의 결과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 담당기구에서 이를 확인한 경우에도 직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점검을 통해 이해충돌의 여부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 담당기구와 상담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자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기점검의 결과 이해충돌이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의 강제력 있는 통제를 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춰 조직의 이익과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잘 조화시킬 경우,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