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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8년
11월호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제약업계,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노력

제약업계가 청탁금지법 준수를 포함한 윤리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월 18일 제약산업윤리경영워크숍을 개최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세션에서 제약 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및 제약사 직원의 리베이트 소송 관련 판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규율 범위가 넓은 청탁금지법과 제약업계와의 직무 관련성 등을 소개 및 학습하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이달, 협회는 ‘제약인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길라잡이 2018 CP(Compliance Program) 핸드북’을 발간해 의약품 시장 투명화 제도의 일부인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항들을 설명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대접을 통한 영업’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업’으로 관행을 바꾸면서, 보다 명확한 준법 가이드라인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지적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며 많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의 자료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위반 처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 총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34명 중에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2명인 다수는 서면심사로 결론을 내는 약식기소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정부 각 부처의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역행하는 미온적 처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 경영 길라잡이 핸드북' 발간
  • "식음료 제공 소액이라도 반복행위 조심해야"
  • "청탁금지법 시행 2년…기소는 10명 중 1명꼴 불과"
  • [국감]김영란법 위반 급등했지만 6%만 재판에 넘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