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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9년
01월호

청탁금지법 Check

사례소개

전 충북도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전직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교육청 직원, 교직원, 학생 등만 이용할 수 있는 충북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들의 청탁을 받고 제주수련원 이용을 허용한 전 수련원장 역시 같은 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며, 관련 직원 2명은 과태로 처분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청탁 받은 사실을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개인 목적의 이용이 불가한 수련원을 청탁, 위법을 통해 이용하고, 청탁을 받아들이고 편의를 제공한 이들은 충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행정·사법적 처벌을 받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변화하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청렴도 및 반부패 인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부패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한 국민(52.1%)이 부정적 전망(9.6%)을 한 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고 더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이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부패 정책으로는 '채용비리, 갑질, 부당 출장 지원 등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57.7%)이었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되었다. 청탁금지법과 다양한 반부패 노력들로 사회 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청렴도와 반부패에 대한 체감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 될 수 있도록 생활부패 척결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교육감 나무라더니”…전 충북도의원 ‘김영란법’ 위반
  • 韓 사회 ‘청렴해질 것’ > ‘부패 늘 것’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