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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브리프스

2019년
04월호

청탁금지법 Check

변화하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금품 자진신고 증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금품과 선물 등을 수취한 후 자진해서 신고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부산의 한 교사가 한부모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받자, 바로 청탁방지담당관인 교감에게 신고한 경우가 있다. 법원은 상품권을 보낸 학부모에게 상품권 금액의 2.5배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이처럼 교사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나,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금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앞선 사례와 같이 금품을 받은 교사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교사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학부모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교사가 제자의 부모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학부모들의 금품·선물·향응 제공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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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sykwon@i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