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BY STEP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기본 가이드
이해관계자별 실천프로그램 | 협력사
기업의 협력사 및 사업 파트너와의 상생협력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며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협력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좋을까요?

‘상생경영’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최근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상이 협력사입니다.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계약 및 거래시스템 구축, 상생협력 프로그램, 의견수렴 채널 구축 및 부패방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01계약 및 거래시스템 구축
협력사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와 규제당국의 각종 정책 및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규 준수는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협력사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인터넷 입찰 방식이나 전자거래 제도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운영
    • CP 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CP 운영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
    • 업무추진 시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 관련 위반소지를 사전에 점검,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적 감시와 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내부감독 체계 구축


02윤리준법경영 공동추진
협력사 심사 항목에 윤리경영 요소를 포함하고 우수실천 기업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협력사에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 협력사 선정 시 임직원 존중, 사회적, 환경적 성과 등 윤리준법경영 요소 고려
  • 협력사 적격심사 시 윤리준법경영 위반사례 있을 경우 불이익 부과


03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 구축
협력사에 일방적인 지시와 의견 제시가 아닌 협력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합니다.
  • 온라인 의견전달 창구 마련, 협력사 만족도조사(익명보장),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시행 등
  • 정례적 회의 진행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 불만 청취 및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개선 등 협력사와 쌍방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04부패방지 정책 수립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와 명확하고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협력사와 발주,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과 함께 위반 시 제재를 감수한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
예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와 명확하고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05공정거래 운영 체계 수립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운영 체계를 수립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지합니다.
  • 가격책정, 허가, 판매권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공정성 확보 및 유지
  • 협력사에 대한 적정한 비용 및 이익보장, 대금결제 및 지불방식 개선 등


06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력사의 임직원 역량강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제품 교육, 환경 교육, 안전보건 교육, 경영관련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 기술지원: 자원이 부족한 협력사에 R&D 문제 해결 및 기술력 향상 위한 기술 지원


07기타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와 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성과공유제 실시: 모기업이 협력사와 공동으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활동을 수행한 후 그 성과를 공유
  • 우수협력사 지원: 우수협력사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예: 포상금 지급, 금리우대 금융지원, 판로확대 지원, 우수협력사 직원 휴가비 지원, 우수협력사 인재양성 지원 등)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 상생경영을 위한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지원 등


[Tip] 제3자 리스크 관리
‘제3자 리스크’란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적 요인(조직)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때 ‘제3자’란 한 기업이 계약 유무를 막론하고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 부품업체, 용역업체, 유통업체, 중개업체, 대행업체 등이 포함되며 때로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3자 리스크 관리 유형
  • 정보보안 관리
  • 반부패 관리
  • 평판 관리


리스크관리 절차
1단계
(리스크 식별)
제3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을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예를 들어, 기업과 관련된 제3자의 사업규모, 복잡성, 업종, 지역 등에 대해 최대한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함
2단계
(리스크 평가)
국가별 부패 위험성 차이, 업종별 거래 위험성 차이, 과거 규제 위반 이력,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 등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며, 핵심 리스크 지표(KRI_Key Risk Indicator)를 설정하여 평가함
3단계
(리스크 대응)
낮은 리스크의 제3자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인터넷 검색과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높은 리스크의 제3자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데이터 수집과 조사 및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4단계
(리스크 모니터링)
제3자와 처음 관계를 맺을 때 리스크 식별과 평가 절차를 실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행·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협력사를 사업파트너로 인식하여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제3자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서 기업이 안전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윤리준법교육 프로그램의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기업 윤리경영 모델(국민권익위원회)
 ·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전국경제인연합)
 · E&C 뉴스레터(주식회사 이노크루)
 · 신한금융지주 http://www.shinhangroup.com/kr/etc/ethics03.jsp
 · 롯데푸드 http://www.lottefoods.co.kr/company/management
 · 한전KPS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