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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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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제단체·법조계 등 전문가와 함께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 나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6일, 청렴윤리경영 정책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공부문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K-CP) 개발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을 포함, 경제단체·법조계 등의 전문가 20명이 참석하여 ‘K-CP를 활용한 ESG경영 및 글로벌 반부패 규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ESG경영과 글로벌 반부패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경제단체·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간부문 K-CP 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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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변호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특별강연 실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6차 의무연수에서 변호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ESG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환경(E), 사회(S) 지수는 글로벌 기업을 앞섰으나 뇌물·부패 등을 포괄하는 거버넌스(G) 지수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K-CP를 소개하고, 법조계에서도 글로벌 반부패 기조와 해외부패방지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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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89% "ESG 전담조직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ESG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ESG 경영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기업의 89%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의 10곳 중 9곳이 별도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조직을 꾸렸고, 6곳은 ESG 경영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54% 기업만이 ‘별도의 ESG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가시적인 상승을 보였다. ESG 조직을 책임지는 총괄자의 직급은 팀장급(42%)이 가장 많고 사장급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ESG 경영과 관련된 연간 목표 및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올해 94%로 늘었다.

( 참고 - 한국경제, 2022.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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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시행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의 시행(2022.6.21)에 따라, 미국은 강제노동을 통한 생산이 아니라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확인 없이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CBP는 관세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었다고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유통보류 명령을 발동하여 보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제30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수입자가 조사 대상 물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기업은 기존 공급망을 검토하여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조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참고 - 한국무역협회, 통상 이슈브리프 2022. 6.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