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디지털시대의 영업비밀보호와 청렴윤리경영
최 희 정
법무법인 별 변호사

Q1. 기업의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경쟁상대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어떤규범을 수립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쟁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윤리준법경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법정 다툼에 소요되는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비용은 방어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며, 방어비용에는 회복할 수 없는 기업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그 비용은 실로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이러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 내부 규범과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 준법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회사의 기본경영지침에 준법경영을 규정하고 준법경영지침에 영업비밀침해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범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준법경영이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영업비밀보호에는 우리 자신의 영업비밀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말자는 것도 포함된다. 기업경영을 하며 다양한 상황을 접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기본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방침에서 준법을 선언하고 확인하고 있다면 갈등의 상황에서 고민의 여지가 없다.

원칙을 수립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Dos and Donts’와 같은 사례를 수집하여 임직원에게 전파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행동요령 없는 원칙선언은 실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은 추상적 규범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례화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하는 느낌이 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사례발굴 및 전파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된 영업비밀 준수에 관한 기본지침 및 행동강령은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반복적, 주기적으로 선언하고 전파해야 한다.

Q2. 기업의 영업비밀 노출에 따른 내부보안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기업은 각자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고유 자산, 특허 등 여러 가지 정보와 자산을 가지고 고유의 영업활동을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이것이 우리의 영업비밀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의 보호를 받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성’이 있어야 한다. 법이 인정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법에 따른 영업비밀보호를 받지 못하는 판결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밀관리성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에서 생성하는 각종 자료에 ‘비밀’ 표시를 제대로 해야 한다. 진정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비밀’, ‘극비’ 등의 표시를 함으로써, 그 정보를 다루는 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밀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것, 외부 협력업체에 정보를 전달할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때 비밀유지서약서는 매년 갱신하는 것이 좋다. 이에 더해 회사에서는 정보에 대해 1급-2급-3급 등으로 등급을 매기고 접근 권한자를 차등적으로 지정하고, 파일 등의 정보는 암호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처럼 회사가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 노력이 인정되어야만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소중한 회사정보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