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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체크리스트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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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

  • ILO는 일본 전기·전자업계의 ‘지속가능조달 파트너십(SPP)’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위험을 식별한 사례 소개
  • 업계 공동의 경영진 교육, 실무 워크숍 및 전문가 상담은 협력사의 반복적인 자료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
  •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는 인권·노동 위험과 함께 담당자의 금품수수·이해충돌을 관리하고, 자료 요구의 필요성과 비례성 점검 필요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국제노동기구(ILO)는 보고서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를 통해 일본 전기·전자산업의 ‘지속가능조달 파트너십(SPP)’ 운영 방식과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기업행동 사례를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산업은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대기업이 모든 협력사의 인권·노동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소기업도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고객사의 인권 관련 설문이나 분쟁광물 조사를 실제 경영활동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SPP는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주도하고 ILO 일본사무소와 일본 전국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가 협력한 산업 공동 플랫폼이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자료 요구를 넘어 경영진 학습회, 실무자 워크숍, 전문가 상담 및 사례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사에 맞는 인권정책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데이터서비스, 마쓰시로산업, 닛코전기통신, 시코쿠도장공업 등 4개 중소기업의 사례를 다루며, 그중 2개 기업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쓰시로산업은 부서별 직원들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 공장 소음으로 인한 지역사회 영향 등의 위험을 식별하고, 소그룹 대화를 통해 인권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15년간 운영해 온 ‘개선제안제도’를 직원의 의견과 인권 위험을 파악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전담위원회가 제안을 매월 검토하고 반영 결과를 공개하면서 연간 제안 건수는 초기 약 100건에서 약 3,200건으로 증가했으며, 차별·괴롭힘 상담창구 운영은 직원 이직 감소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인권정책을 기존 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 활동에 반영하고, 원재료 조달 과정의 분쟁·인권침해 위험도 함께 점검했다.

닛코전기통신은 인권경영이 청년 인재 확보와 대기업 거래에서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직부터 입사 2년 차 직원까지 참여하는 부서 횡단형 ‘기업과 인권팀’을 구성했다. 자사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정책을 대내외에 공개하고 휴대용 인권카드 배포와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인권이 직원들의 일상적인 대화에 등장하고 담당팀 외 직원도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SDG팀과의 협업도 확대됐으며, 조직문화와 청년 인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회사는 현재 협력사 설문을 개발하는 등 해외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인권실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공급망 윤리경영이 협력사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나 자료 요구가 아니라, 구성원의 참여와 기존 제도의 연계, 지속적인 대화와 개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른쪽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ILO 보고서의 협력적 접근을 바탕으로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2023)’의 위험 기반 실사, 이해충돌·반부패 관리, 계약을 통한 책임경영 및 고충처리 원칙을 반영해 구성했다.

<협력사 선정·실사 청렴관리 체크리스트>

구분 보고서 핵심 실천 과제 ✓
공동 식별 일방적인 설문·평가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면담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협력사와 인권·노동·환경·부패 위험 및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는가?
부담 완화 협력사에 요구하는 자료와 평가항목을 기업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게 설정하고, 공통 양식·교육·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대응 부담을 줄이는가?
선정 기준 협력사 선정·평가 기준과 책임경영 관련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평가자의 이해충돌을 신고·관리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가?
담당자 청렴 실사·평가 담당자의 부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반부패 정책과 내부통제에 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는가?
계약·지원 계약 및 사전자격요건 등에 인권·반부패 등 책임경영 원칙을 반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기보다 개선 요구·교육·역량 지원을 우선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가?
점검·신고 협력사와 이해관계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실사 조치의 이행 결과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가?
출처 ILO, Sustainable Procurement Partnership: An Industry-wide Initiative and Case Studies of SM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6), pp. 10-13; OECD,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2023), Chapter II, paras. 13-15, 19, 23, 25-28, Chapter IV, para. 51 및 Chapter VII, paras. 1-6을 바탕으로 재구성.